우산으로 여자친구 반려견 때려죽인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2018-03-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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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30대 남성 A씨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의 여자친구가 키우던 프렌치불독 '뽀샤'. / 뉴스1
A씨의 여자친구가 키우던 프렌치불독 '뽀샤'.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자친구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30대 남성 A씨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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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없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반려견 '뽀샤'(프렌치불독 종)가 자신의 윗입술과 손을 문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로 뽀샤를 차고, 집에 있던 우산으로 뽀샤를 수차례 내리쳐 심한 간손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당시 오랫동안 개 우는 소리가 나자 동네주민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고발에 참여한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처벌수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점, 부검결과가 판결에 반영된 점 등은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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