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앞두고 공범 최순실·안종범, 오늘 2심 첫 재판

2018-04-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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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4일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는 따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의 사건은 그를 포함한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로 옮겨졌다.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요지를 진술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틀 뒤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에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최씨의 경우 형량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25년에 못 미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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