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5000만원 벌금 '폭탄'

2018-04-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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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받은 2명의 남성은 숙박 공유 앱을 통한 단기 임대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처음 기소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벌금 폭탄을 맞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사진출처 더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벌금 폭탄을 맞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사진출처 더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콘도)를 단기 임대한 남성 2명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탄 엔 웨이(35)와 야오 송양(34)에게 각각 6만 싱가포르달러(약 4천8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홀랜드 빌리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 4채를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단기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도시 재개발국 규칙을 개정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금을 받은 2명의 남성은 숙박 공유 앱을 통한 단기 임대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처음 기소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이 5주가량 숙박 공유를 통해 얻은 이익이 1만9천 싱가포르 달러(약 1천53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법원은 부당 이익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린 셈이다.

더욱이 검사 측은 이들에게 각각 8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행위를 모의했고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등 숙박공유 포털을 통해 자신들이 빌린 집을 홍보했다"며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만료된 것은 물론 불법인 단기 임대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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