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 천종호가 말한 소년법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2018-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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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종호 판사가 유일하다

천종호 부장판사 / 연합뉴스
천종호 부장판사 / 연합뉴스

'호통판사', '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저서를 출간했다. 천 판사는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소년법이 폐지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 범죄에서 강력범죄는 전체 5% 수준, 강력범죄 중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1%에 불과하다"며 "처벌 상한을 높이거나 처분 기간을 늘리면 될 일이지, 소년법을 폐지해 나머지 95% 소년 범죄도 형법을 적용하면 소년범이 모두 전과자가 돼 버린다"고 했다.

천 판사는 "청소년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의하는 자유와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며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그러면서 "우리 법 체계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천종호 판사는 저서에서 소년범들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과 정의'로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저서에는 소년법 폐지 논란, 학교 폭력, 청소년 회복센터 등 천 판사가 지난 2010년부터 '소년재판'을 하면서 느낀 소회와 에피소드 등도 담겼다.

천 판사는 저서 인세 수익 전부를 청소년 회복센터에 기부할 계획이다.

천종호 판사가 최근 출간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천종호 판사가 최근 출간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천 판사는 '법원 한직'인 소년법정 근무를 자청해 2010년부터 창원지법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맡아왔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그러던 중 지난 2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일반 법정으로 돌아가면서 소년재판을 더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됐다.

당시 천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소년재판을 계속하고 싶다고 신청했으나 희망과 달리 생각지도 않은 부산지법으로 발령 났다"며 "8년간 가슴에 품은 아이들을 더는 만날 수가 없어 지난 일주일간 잠 한숨 못 잤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SNS에서는 부산,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와 함께 현행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