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탓? vs 주민 잘못?” 다산 아파트 단지 사고 현장 (영상)

2018-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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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의 사고가 날 뻔했다. 어린이가 털썩 주저앉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쳐 겨우 차량을 세웠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문제를 촉발했던 택배 차량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0일 MBC 뉴스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내에서 지난달 7일 발생한 사고 영상을 전했다. (영상 45초부터)

유튜브, MBC 뉴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다 택배차를 맞닥뜨린다. 여성은 택배차를 발견하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택배 기사 역시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느린 속도로 차를 후진했다.

이하 MBC '뉴스데스크'
이하 MBC '뉴스데스크'

이 여성은 차량이 가까이 와서야 깜짝 놀라며 피할 수 있었다. 곁에 있던 한 아이는 차에 치이지는 않았지만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입주민 김 씨(36)는 "당시 거의 사고가 날 뻔했다. 어린이가 털썩 주저앉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쳐 겨우 차량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택배 차량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아파트 대표 측은 지상에 차량이 다니면 위험하니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댄 후 짐을 수레에 실어 집까지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택배사는 반발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높이 2.3m 이하 차량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탑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또 수레를 끌고 배송 시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며 날씨가 궂은 날은 배송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일부 업체가 택배를 정문 근처에 쌓아놓자 급기야 아파트 측은 지난 2일 택배사 대응 공고문을 써붙이기 시작했다. 공고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을 통제 하고 있다"면서 "택배사가 정문에 찾으러 오라거나 택배를 놓고 간다고 했을 때 대응법"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이 공고문이 SNS에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예비 입주자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응요령) 문구에 대해선 지나친 건 그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다. 저희가 오히려 택배회사에 더 갑질을 당한다"라고 했다.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자택 직접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