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둘과 연애하느라 26개월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2018-04-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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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사나흘씩 여행을 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 딸을 굶겼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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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2명과 연애하면서 친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딸을 낳았다. 그는 아이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2016년 3월부터 만 1세 딸을 홀로 방치했다. 남자친구와 전주나 제주로 사나흘씩 여행을 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 딸을 굶겼다. 짧게는 1일, 길게는 4일이나 딸 아이를 홀로 남겨뒀다. 김씨 딸은 2016년 5월 '고도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했다. 2심은 징역 6년이 가볍다고 판단해 3년형을 더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산후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며 "피해자 친부라 주장하는 신모씨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에게서 매달 생활비조로 300만원을 받아 경제적 문제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9년형이 과다하다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 자체는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대법원에서 양형 부당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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