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경쟁 성매매 업소만 단속한 나쁜 경찰관

2018-04-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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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관이 연루됐는지 계속 수사 중"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매매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근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마사지 업소를 동업형태로 운영했으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쟁 업소만 단속하는 과정에 다른 경찰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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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 소속 A(38)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5월 남양주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B(39)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다.

A경위는 같은해 2∼7월 동업자 B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마사지 업소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뇌물 대가로 B씨의 마사지 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상가 건물 사무실을 빌린 C(39)씨와 임대 계약을 맺은 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B씨의 마사지 업소가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A경위는 C씨와 짜고 B씨를 숨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경위는 C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시스템에 접속, C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씨는 구리시내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 경위 혼자서는 B씨의 업소만 제외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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