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판서 최순실 “딸이 충격에 빠져있는데 딸 말 태워달라 말하는 것은 미친 짓”

2018-04-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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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고, 재산 몰수는 가족을 죽인 것과 같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딸이 충격에 빠져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봐도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고, 말을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재벌에게 밥 한끼도 얻어먹은 것이 없는데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반대급부에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180억원을 받았다"며 "사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고, 재산 몰수는 가족을 죽인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구속 수감되는 불운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실세들이 현재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그것을 목표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국정농단의 책임은 권력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이) 저를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모는 것은 남의 아픔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경제공동체로 옭아매고 제가 마치 대통령을 이용한 것으로 몰고 가지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경제공동체라는 발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재벌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단지 의혹 제기로 마녀사냥하고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실체와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해 결국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선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9)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적어도 양형에는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문화융성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부터 공약이었다"며 "피고인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고,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헀다.

이어 "국정농단의 여러 관련자 중 최씨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은 피고인이 거의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고, 국정농단으로 인해 사익을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거나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받은 물품은 검찰이 주장한 액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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