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작업중 숨진 아들…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2018-04-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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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사망한 아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사망한 아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거래처 발굴,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공동사업주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에 매월 1만 원에서 37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A씨는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은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사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이 아닌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A씨를 공동사업자로 본 것과 관련해 "A씨는 회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회사를 공동운영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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