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 제출

2018-04-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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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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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의사에 반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 효력은 없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