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막...혀..."...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경찰관

2018-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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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막히자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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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천소사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된 A경위(47)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결정했다.

A경위는 이달 3일 오후 6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퇴근 시간 대 몰린 차량으로 도로가 막히자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다.

A경위는 전날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김포 대명항 인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차를 몰고 7㎞가량을 이동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됐다.

경찰은 A경위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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