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2018-04-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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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과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 동결 결정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과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몰수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등은 매매 처분이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는 논현동 자택은 현재 시세로 약 7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지난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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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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