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녀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8-04-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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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과 3살인 아이들의 얼굴 등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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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거녀의 2∼3살 자녀들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려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자택에서 동거녀 자녀 2명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 2살과 3살인 아이들의 얼굴 등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왜 안방 바닥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자느냐"며 아이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 동거녀는 경찰에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막상 A씨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자 수사기관 강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보면 A씨 동거녀의 진술 태도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 때 진술한 내용도 일치한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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