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 안 주는 것도 갑질” 면접비 의무 지급 법안 발의

2018-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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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접 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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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접 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온다.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또한 기업이 채용을 결정한 후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권 의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면접비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취업준비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내야 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일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발표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이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적 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0.2%)은 "면접비를 지급받은 적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84.2%는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면접비 지급 의무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장 부담스러운 면접 지출로는 교통비가 45.2%로 가장 많았다. 교통비를 꼽은 지방 거주자들 비중은 59.2%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5% 높게 나타났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