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몰카) 보지 마세요” 레슬러 김남훈· 방송인 로빈의 충고 (영상)

2018-04-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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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해설위원과 방송인 로빈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에 관해 일침을 가했다.

김남훈 해설위원 / 이하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남훈 해설위원 / 이하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남훈 해설위원과 방송인 로빈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에 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18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는 프로 레슬러이자 작가, 격투기 해설위원을 하는 김남훈 작가 강연을 방영했다.

김남훈 위원은 자신을 '육체파 지식형 노동자'로 소개하면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남자가 남자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다'라는 PD 말에 동감해 강연에 참여하게 됐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은 "영화 '링'에서는 보면 죽는 저주의 영상이 담겨 있다. 현실에서도 보는 이뿐 아니라 영상에 담긴 사람까지 저주받게 만드는 영상이 있다. 몰래카메라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경규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사실 몰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정한 불법 촬영 영상으로 써야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라고 용어정리를 했다.

유튜브, 세바시

방송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계약관계에 의해 촬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불법이기에 '불법 촬영 영상'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점에 비춰 '디지털 성범죄'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훈 위원은 "고발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해당 범죄자를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하루 동안 3명이나 잡았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되고 보는 사람 인생도 파괴된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은 영원히 상처로 남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말을 인용해 "우리 세대는 인터넷에 올라간 모든 기록을 영원히 감내해야 하는 첫 세대이다. 이 말처럼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없는 디지털 기술은 한 번 퍼지면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말했다.

이하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하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 외에도 제작진은 부산 경찰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부산 경찰은 '○○몰카'라는 제목으로 영상 3개를 올렸고 일주일 후 2만 6천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지게 된다.

이하 SBS 스페셜 '몰카천국 대한민국'
이하 SBS 스페셜 '몰카천국 대한민국'

김남훈 위원 강연과 함께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Robin Deiana)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다.

로빈은 지난 2016년 8월에 방송된 SBS 스페셜 '몰카 천국 대한민국'에 출연했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길거리'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불법 촬영 사진이나 영상으로 도배돼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빈은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고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다. 궁금해하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6470건으로, 5년 만에 2.7배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 비율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3월 23일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9일 기준 18만 명을 돌파했다.

유튜브, SB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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