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기식 논란에 우리가 잊고 지낸 '대한민국 개헌'

2018-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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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파워 블로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이 최근 정치권을 뒤덮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띄운 개헌 이슈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 개헌을 하고 싶어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다. 당장 오는 23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4월 23일(투표일 전 5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선거에 따른 국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6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개헌이 성사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역시 물거품이 된다.

청와대는 19일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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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개헌 등 핵심 현안 처리가 막히자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규탄' 의원총회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마지노선을 선관위에 확인했는데, 4월 23일에 공표하려면 2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4월 20일이 국민 개헌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바람대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사퇴 공세에 김기식 전 원장은 물러났지만 드루킹 사건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회 파행을 해결할 묘수를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조항 등이 담겼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