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2라운드, 나경원 “헌법 모르네”, 유시민 “최종안 확인해야지” (영상)

2018-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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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MBC 100분 토론에 이어 '토지 공개념'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썰전서 100분 토론에 이어 정부 개헌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9일 JTBC '썰전'에서는 '100분 토론 못다 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치권 개헌 공방에 관해 다뤘다.

방송에서는 가장 논란이 된 현행 대한민국 헌번 제37조 2항 내용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다.

JTBC '썰전'
JTBC '썰전'
곰TV, JTBC '썰전'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에 관해 "다른 헌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더라도 (앞서 표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 2항을 신설하면서 포괄적 규정이 있어 국민 헌법 자문특위 위원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법제처에서 중복이라 하더라도 논란을 막기 위해 '법률로서'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권유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이하 JTBC '썰전'
이하 JTBC '썰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그건 청와대 브리핑이고 (유시민 작가가) 헌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기본권 조항 외에 경제조항에도 적용되는지는 학설 다툼이 있다. 1항에 있으면 2항에 넣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도 확인 안 한 것은 청와대가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최종안이 올라갔다. 공론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할 때는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불찰을 졸속 개헌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나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된 '법률로써'가 적혀 있는지를 두고 그랬다면 (유작가 지적이) 맞다. 조항에서 국가가 합리적 판단을 할 때 모호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MBC 100분 토론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지공개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유시민 작가는 "왜 없어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며 준비한 프린트물 내용을 읽었다. 나 의원은 "장 교수랑 저한테는 그런 문장 없는데요. 어디서 났어요?"라며 출처를 물었다.

유시민 작가는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다. 당황한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