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잘못 사용했다가 골절…3년간 위해사례 148건

2018-04-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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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71건, 2016년에는 92건이 신고됐다.

대전의 한 힐링카페에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8.17/뉴스1(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전의 한 힐링카페에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6.8.17/뉴스1(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1. 60대 여성 A씨는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하다가 척추압박골절을 당했다. 양손과 양다리가 압착으로 고정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자가 세워진 것이다.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바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압박골절 및 어깨 충격 증후군 등의 소견을 받았다.

#2. 목 디스크와 가슴 부위 골절,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B씨(59·여)는 '이용 제한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안마의자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매장에서 직접 체험까지 하고 구매했지만 C씨는 판매사원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이용 제한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안마의자를 이용했다가 허리와 등의 통증이 더 심해져 이제는 거동까지 불편해졌다.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털하거나 안마의자를 비치한 '힐링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안마의자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는 지난해 99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15년에는 71건, 2016년에는 92건이 신고됐다.

3년간 접수된 위해 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는 14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56.5%를 차지했다.

안마의자 위해 사례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였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유통·판매 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가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아울러 힐링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힐링카페 2곳 만이 안전수칙을 통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주요 안마의자 업체 5곳에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하고 판매·렌털 시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몸 상태나 질병에 따라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용할 때 안마 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해 적정 시간 이내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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