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협회 임원, 무단난입…폭행은 없었다” 김흥국 측 공식입장

2018-04-26 13:00

add remove print link

앞서 김흥국은 지난 25일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잡음이 있기도 했다.

가수 김흥국© News1
가수 김흥국© News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김흥국이 전 대한가수협회 박일서 부회장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가운데, 김흥국 측이 "박 부회장이 무단난입해 회의를 방해했다.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김흥국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었다며 김흥국을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26일 뉴스1에 "박 부회장이 회의에 무단난입했다. 제명 처분된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무단난입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협회 사람들이 그를 막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처음에는 나가달라고 말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박 부회장이) 안나가고 계속 떠들어서 문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옷이 찢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소할 정도도 아니고 멀쩡하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5일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잡음이 있기도 했다.

한편 김흥국은 현재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법적 공방 중이다. 김흥국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 때문에 많은 방송 활동이 취소됐고 본인의 명예도 실추됐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같은달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은 A씨의 고소 이후 5일만인 26일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