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성폭행 누명 씌워 2000만 원 뜯은 20대 부부 입건

2018-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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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여고생이었는데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 뉴스1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 뉴스1

(부산·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초등학교 동창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공동공갈 혐의로 A씨(2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23)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식당으로 피해자 C씨(23)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D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여고생이었는데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213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D씨와 E씨(19) 등 2명과 공모해 피해자 C씨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던 피해자 C씨를 SNS 검색으로 찾아내 소개팅을 명목으로 불러낸 뒤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D씨와 E씨가 술에 취한 C씨를 부축해 객실에 투숙시켜놓고 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D씨와 E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 받아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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