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듣기는 부하 시키고...” 군수품으로 본인 차 정비한 부사관

2018-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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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사는 소속 부대 군수품을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를 수차례 교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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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수품으로 개인 차량을 정비하고 부하에게 동영상 강의를 대신 듣도록 지시한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 상사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한 A 상사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속 부대 군수품을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를 수차례 교환하는 등 군수품을 사적으로 부정하게 이용했다.

A 상사는 그해 9월 부하인 B 하사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자신이 직접 들어야 할 동영상 강의를 대신 듣도록 지시했다.

B 하사는 A 상사가 들어야 할 동영상 강의의 재생 버튼을 눌러 영상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또 A 상사는 B 하사에게 준사관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하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 이삿짐을 옮기거나 청소를 위해 소속 부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감찰 조사를 받을 때는 부하들에게 "네가 진술한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감찰활동과 징계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A 상사는 군수품 부정 사용, 직권 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항고 끝에 지난해 6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상사는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보면 징계 처분의 이유가 된 원고의 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개인 차량 정비에 군수품을 이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부대 동료와 선·후임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감봉 2개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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