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불복 대법 상고

2018-05-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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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A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된 공범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주범 A양(18)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범 B양(2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의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양에 대해서는 A양의 살인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실 세계에서 공모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B양이 주범 A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둘은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에 하던 내용과 다를 게 없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B양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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