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범 첫 사례” 오는 4일 만기출소 앞둔 정호성 전 비서관

2018-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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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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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는 4일 예정대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출소 전 재차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신병을 더 붙들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이 예정대로 출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오는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특활비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만기가 다가온 피고인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추가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졌다면 구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데다 정 전 비서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그를 구속할 명분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수사·재판을 받으며 이 형기를 대부분 채웠다.

검찰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그를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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