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아냐” MB측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2018-05-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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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지급한 돈은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자금을 썼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겠지만, 다스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보고받거나 허용했거나 묵인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삼성이 지급한 돈은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아 썼다는 혐의에 대해선 "받은 사실은 있지만 뇌물이라는 점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서를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은닉한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의 성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묵시적 청탁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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