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18 “마약거래, 한국 영상 시청·유포죄 사형 증가”

2018-05-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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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백서는 탈북민 증언과 북한 공식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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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형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는 등 다소나마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고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3일 공개된 '북한인권백서 2018'에서 지난해 입수한 북한의 2010년 개정 '형법부칙(일반범죄)'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규를 신설해 정치범죄와 구별되는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사형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했다.

그러나 백서는 "(2010년 개정 형법부칙에서는) 사형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는 한편,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만 규정되어 있던 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소나마 규정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기재된 2007년과 2010년 형법부칙 비교표에 따르면 사형대상 범죄의 종류가 2007년 16가지에서 2010년 11가지로 줄었다.

그러나 백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일례로 황해남도 벽성군에 거주하다 지난해 탈북한 한 탈북민은 마약 거래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로 지난해 2월께 20여명이 총살됐다는 증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엔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북한 내의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관련, 지난해 조사에서는 군대 내에서의 처형 주장도 수집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 해군사령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12월 황해남도 4군단 작전부장이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냐'는 비판 발언을 무심코 했다가 총살되었다고 증언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백서는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조사에서도 공개처형과 관련한 증언이 많이 줄었다면서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즉결처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사회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만연한 부정부패 및 시장화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는 경제력에 기초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백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해 민간 차원에서 성사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은 10건, 서신 교환은 46건, 상봉은 1건에 불과하다고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번 백서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37명을 지난해 심층면접한 내용과 입수한 북한의 일부 공식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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