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 “태아 심장 뛰면 낙태 금지”…여성단체 반발

2018-05-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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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미 언론은 이 법안을 '심장박동 청구서'라고 칭하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제한적인 임신 중절 법안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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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4일(현지시간)는 이 법안에 서명하고 "이 법안이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가도록 도전받을 것을 예상하지만 이는 단순히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며 법안에 서명했다.

CNN 등 미 언론은 이 법안을 '심장박동 청구서'라고 칭하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제한적인 임신 중절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중절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장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로는 예외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통 임신 6주가량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 기계에 감지되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에 여성들은 스스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주지사 서명이 이뤄져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며 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까지 문제를 가져가 1973년 당시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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