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가 청소트럭 들아받아… 60대 환경미화원 안타까운 죽음

2018-05-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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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박모 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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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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