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 이상' 최순실 수술 허가…“정유라 면회는 안돼”

2018-05-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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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돼 서울의 한 병원에 10일 입원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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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최순실씨(62)에 대해 법원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수술 전에 딸인 정유라씨(22)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는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재판 중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최씨는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돼 서울의 한 병원에 10일 입원할 예정이며, 11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강한 요청이 있었고 건강 상태도 우려돼 이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4일 최씨 측이 '수술 전에 딸을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접견 요청에 대해선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최씨는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 등 기타 기업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기업들의 현안에 대한 지식도 없다"며 "애매모호한 증인들이 강압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로 인해 삼성과 기업들이 죄를 받는다면 국민과 어렵게 일군 기업들이 죄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은 다시 일굴 수 없는 사회의 자산이니 부디 진실을 가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검찰과 최씨 측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현재 자신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25일 강제구인해 이날 법정에 세운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삼성이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양측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무차별적 증언 거부가 인정된다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법정의 역할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처음부터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도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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