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가족 “살인 고의성 없다는 경찰, 납득하기 어렵다”

2018-05-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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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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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인터뷰로 입장을 전했다.

9일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심경을 전했다.

유튜브, SBS 뉴스

피해자 친형은 현재 피해자 상태에 대해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담당 의사가 기적이 일어나야 시력이 돌아온다고 절망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눈 주위 골절된 뼈부터 바로잡기 위해 수술이 예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 (동생이) 가서 말렸다고 한다. 말리니까 같은 일행인 줄 알고 상대방들이 동생까지 폭행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성준 앵커는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족분들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피해자 친형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아마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어려운 상태다. 지금 저희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동상해'로 본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당연히 억울하다. 말리는 입장에서 약간의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그런 부분이 공동상해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도 출연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경찰에서 이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미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막 눈을 후벼팔 듯이 들어왔다. 당시 살려달라고도 말했는데 날카로운 막대기로 눈을 찔렀다'고 한다. 그래서 증거를 추가로 보강해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취자 분들도 추가 제보 영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현재 추가로 보강된 증거가 있냐"는 김성준 앵커 질문에 "있긴 있다.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