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저씨에서 깨진 방탄유리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영화 속 법률 문제 5가지

2019-05-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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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 변호사는 실제 사건의 경우 사안마다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본지 상임감사인 유남영 변호사 도움을 빌어, 각 영화적 상황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검토해봤다.

방탄유리 훼손 사건 (영화 '아저씨')

방탄유리 내구성을 믿고 태식에게 소리치는 만석 / 영화 '아저씨' 스틸컷
방탄유리 내구성을 믿고 태식에게 소리치는 만석 / 영화 '아저씨' 스틸컷

1. 사건 개요

만석(김희원)은 차태식(원빈)에게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차량 유리를 방탄으로 교체했다. (영상)

하지만 만석은 차 안에 숨어있었음에도 방탄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총상을 입는다. 총알에 깨져버린 방탄유리, 만석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 쟁점

방탄유리가 방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방탄유리 회사)가 차태식(원빈)의 총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유 변호사의 견해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방탄유리(제조물)가 제 역할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방탄유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아닌지는 방탄유리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전용 차량의 방탄유리는 포탄, 기관총과 같은 중화기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일반적인 방탄유리는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을 막는 정도면 충분하다.

제조회사(방탄유리업체) 차태식 경우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을 예상했는지가 중요하다.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건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쉴드에 의해 부서진 지하철 2호선 /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쉴드에 의해 부서진 지하철 2호선 /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큰 소동이 발생했다. 정체불명 비행기와 로봇, 특수 요원들이 강남대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쉴드 작전으로 지하철 2호선 열차가 탈선하고 부서졌다. (영상)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수리비와 탑승객 위자료 지급을 위해 ‘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서울교통공사는 쉴드 작전을 재물 손괴죄라고 주장한다. 재물 손괴죄와 함께 작전이 위법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유 변호사의 견해

쉴드가 행한 작전은 주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외국 단체가 국내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 침해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쉴드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도 책임은 남는다. 영화 속에서 보인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다. 따라서 쉴드는 불법행위에 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 나라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 쉴드 작전을 승인했어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인지를 따져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당 단체가 범위를 넘어서서 작전을 수행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카톨릭 사제의 퇴마의식 사건 (영화 '검은 사제들')

영신에게 퇴마의식을 진행해 상해를 입힌 김신부와 최부제 / 영화 '검은 사제들' 스틸컷
영신에게 퇴마의식을 진행해 상해를 입힌 김신부와 최부제 / 영화 '검은 사제들' 스틸컷

1. 사건 개요

2015년 한 소녀가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증상에 시달렸다. 소녀 영신(박소담)은 정신을 잃거나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영신의 몸은 정밀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이유없이 아프고 쇠약해졌다. 부모는 바티칸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부에게 구마 의식을 요청했다. (영상)

의식을 진행하면서 정식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신학대생이 참여했다. 의식을 받은 영신은 구마 의식 때 받은 상처때문에 입원하게 된다.

2. 쟁점

신부가 한 구마 의식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유 변호사의 견해

구마 의식(퇴마 의식)을 비롯한 주술 행위는 현행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굿, 퇴마의식 등 주술 행위를 받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술 행위를 받을 때도 정신·신체 손상을 가져온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구마 행위는 법률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동대구 역에서 끊긴 열차' 사건 (영화 '부산행')

딸과 함께 동대구역을 벗어나려는 석우 / 영화 '부산행'
딸과 함께 동대구역을 벗어나려는 석우 / 영화 '부산행'

1. 사건 개요

영화에서 대한민국은 좀비로 인해 황폐하게 변했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라탄 석우(공유)와 상화(마동석) 일행은 동대구역에 도착한다. 하지만 동대구역 선로는 모두 막혀서 타고 있던 열차에서 내려야했다. (영상)

일행은 괴물의 추격을 따돌리고 열차를 갈아탔다. 부산에 도착한 후 일행은 코레일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

2. 쟁점

일행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느 단체에게 받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책임 소재는 사고와 시설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5조 (철도공사의 책임 등)

① 철도공사는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제9조에 정한 운송계약 내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의 범위내에서 반환한다.

철도 안전법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 변호사의 견해

코레일과 승객이 승차권을 구매하며 계약한 내용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다.

승차권 외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늦게 도착해 호텔 예약이 취소되거나 위약금을 물게된 경우가 해당한다.

작품에서 동대구 역 선로가 막혀 있다. 국가가 막았다면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열차에서 내리게 된 것은 국가가 조치한 행동으로 개인에겐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있다.

◈ 조선족 조직폭력배 과잉 검거 사건 (영화 '범죄 도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인천국제공항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1. 사건 개요

조선족 조직폭력배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장첸(윤계상)은 위조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하려 한다. 그를 쫓던 마석도(마동석)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화장실서 장첸을 발견한다. (영상)

두 사람은 화장실 기물이 다 부서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장첸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그는 검거과정에서 "형사가 나를 심하게 구타했다"라고 주장한다.

2. 쟁점

체포 당시 마석도 형사가 법률에 의거해 장첸을 검거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제11조의2 (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 변호사의 견해

마석도(마동석) 형사는 해외로 도주하려는 장첸(윤계상)을 제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물을 파손했다. 장첸에게 행한 물리적 행위도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의 '방어적 행위'는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권력 행사가 최소한으로 쓰였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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