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데 다른 출구로 가라고 해 짜증" 공항 보안요원 폭행한 대한항공 사무장

2018-05-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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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무장이 다른 출구를 이용하라는 보안요원 뺨을 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는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검색대에서 보안검색 대원 B(2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편 검색장이 혼잡하자 B씨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동쪽 출국장을 이용하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B씨를 따로 불러 휴대폰 카메라로 명찰을 찍은 뒤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매체에 "A씨로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