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서 술 팔게 해달라” 부산 18개 대학 총학 절절한 호소 (청와대 청원)

2018-05-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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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을 적용하면 대다수 대학생 주점은 처벌 대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학 축제에서 술을 팔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1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올린 내용이다.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순수 대학문화 축제(대동제)를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5일 오후 5시 현재 900명 가까운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부산지역 18개 대학 총학 연합회는 청원글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교육부 및 관공서로부터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한 일체금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축제를 준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자주적인 행사이며 진행 형태도 다양하다"며 "하지만 공통점이라 함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소비하며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과 추억과 낭만을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축제 문화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없애 버리니 축제를 준비하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교 축제를 지역 축제와 같이 '예외규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스무 살이 넘은 성인들이 모인 대학생 집단의 자주적 행사에 대한 통제는 '대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으로도 비춰져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도 많다"며 "지금처럼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해 일절 금지한다면 '앞으로 수년 안에 대학교 축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일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되도록 협조해달라며 전국 대학에 축제 기간 동안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대다수 대학생 주점은 처벌 대상이다.

“술, 못 팔아도 마실 수 있어요” 주류판매 금지된 대학가 축제 현장

정부가 각 대학에 주류판매 금지를 권고한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 축제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대학 총학생회는 긴급 회의 등을 열어 축제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손님이 외부에서 술을 사 오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청와대 청원에 동참한 부산지역 18개 대학 총학생회 명단이다.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 해양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 가톨릭대학교, 동주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예술대학교, 동아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명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부산캠퍼스), 동서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