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2018-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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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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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43분부터 오전 9시 22분 사이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33)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전날 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에 사건 전날 밤 B씨가 노래하며 춤추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동영상도 찍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영상에 나온 B씨의 모습에서 배 부위에 전혀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도 B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나오자 강력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또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B씨가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A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B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배를 밟았거나 넘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의 배에 생긴 멍이 크고 모양으로 볼 때 단순히 실수로 밟거나 피해자 위로 넘어져서는 나타날 수 없다"며 "A씨의 직접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를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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