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 “몸값 1억원, 비트코인으로 내라”...부모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

2018-05-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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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요구가 적힌 쪽지가 유괴 현장에 놓여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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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괴범이 몸값으로 1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남아공 동부 음푸말랑가에 있는 도시 윗뱅크에서는 지난 20일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13세 소년이 차량으로 유괴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지 경찰은 유괴범들이 납치한 아이의 부모에게 몸값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이 같은 요구가 적힌 쪽지가 유괴 현장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이 쪽지에는 "이것은 유괴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풀어주기 위한 몸값으로 15 비트코인을 아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협상은 없다"고 쓰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시세는 1개에 8천 달러 수준으로, 15 비트코인은 12만3천 달러(약 1억3천만 원)에 상당한다.

유괴범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첫 번째 몸값 지불 시한인 21일 밤은 이미 지난 상태다.

한 경찰관은 아이의 부모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며 아이의 어머니가 유괴범들에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남아공에서는 최근 유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부유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몸값을 가상화폐로 요구한 사례는 남아공에서는 처음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유괴됐다가 100만 달러(약 10억8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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