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2018-05-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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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회장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과를 하고 있는 조현아 전 부회장 / 연합뉴스
2014년 12월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과를 하고 있는 조현아 전 부회장 / 연합뉴스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24일 오후 1시 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조 전 부회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선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조 전 부회장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조 전 부회장은 모친인 이명희(68)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소환조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있다. 이에 준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면 불법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앞선 지난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월급은 한 45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home 김원상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