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진 동의 없이 유포' 20대 남성 긴급 체포

2018-05-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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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본인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인기 유튜버 양예원 씨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24일 경찰은 "서울마포경찰서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20대 남성 강 모(2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방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씨는 유튜버 양예원 씨 신체 노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강 씨는 본인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이트에 이미 돌아다닌 사진을 다시 유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전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양예원 씨는 본인 페이스북 글과 '비글커플'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양 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A 스튜디오에서 신체 노출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 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본인 사진을 발견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 씨가 올린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470만 건을 넘기며 SNS에 퍼졌다. 당시 서울마포경찰서는 "고소인(양예원 씨 등) 조사를 한 뒤 '실장'으로 지목된 남성 등 관련 인물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