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 가수 활동”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해 처벌받은 가수 문문
2018-05-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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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가수 문문(김영신·29)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전속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문문은 강남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일부 인정한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비행운'으로 역주행하며 이름을 알린 문문은 스타쉽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은 후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다.
문문 소속사 측은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24일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대학 행사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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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림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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