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12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 임박

2018-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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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 이상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했으며 오차 범위는 ±1.5%다.

이하 더블린 = 로이터 뉴스1
이하 더블린 = 로이터 뉴스1

아일랜드에서 헌법 8조 개정에 따른 임신 중단 합법화가 임박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아일랜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헌법 8조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현재 아일랜드 헌법 8조는 임신 중단을 오직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실시한 개정안 국민투표 출구 조사 결과는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타임스가 조사기관 Ipsos와 MRBI에 위탁해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 반대 32%로 집계됐다.

아이리시 타임스 캡쳐
아이리시 타임스 캡쳐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시골보다는 도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찬성한 비율이 높았다. 수도인 더블린에서 찬성한 비율이 타 도시에서보다 높았다. 4500명 이상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했으며 오차 범위는 ±1.5%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굳건한 가톨릭 국가 중 하나로 총 인구의 86.8%가 가톨릭 신자다. 가톨릭에서 임신 중단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찬성이 압도적인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15년 동성 결혼 허용을 국민투표로 이룬 바 있다.

집계는 26일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12시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