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중소기업 사회안전망 구축 앞장서

2018-05-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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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장병완,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주역""대표발의한 소상

장병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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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주역"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금 압류 금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20대 전반기 산자중기위, 유종의 미 거둬"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광주 동구남구 갑)의 노력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원해 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소상공인・소기업 공제금 압류를 금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됐다. 두 법이 통과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게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6월 말로 시효만료돼 시급한 법안이었는데, 여야 협상과정에서 우리 평화당이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뿌리이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가 700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는 100만 명이 넘는 가입회원을 갖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퇴직금이자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 요소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공제금 수급권이 강력히 보호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100만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병완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졌던 20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