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유튜버 맞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2018-05-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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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무고 수사는 일단 보류될 수도 있다.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해 경찰에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양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당시 양 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A 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 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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