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체벌'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공군 상사

2018-05-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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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 뉴스1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 뉴스1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공군상사가 31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피고인 박모씨(37)는 조카인 B군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B군(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이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B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박씨가 B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3분부터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17분의 승마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후 또다시 B군이 못하겠다고 했고 이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한편 박씨의 여동생이자 B군의 친모인 A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B군을 대했으며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씨와 A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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