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선거 벽보 찢으면 어떻게 되나?”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시 처벌 규정

2018-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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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 설치, 훼손 등에 관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지난달 31일 0시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에서는 조성칠 대전시의원 후보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조 후보는 대전 중구1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고창군에서도 군수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후보 선거 현수막의 일부 글자가 잘려져 나가 경찰에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9명을 뽑아야 하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최대 10명을 뽑게 된다.

개별 선거 후보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이 난립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선거 벽보도 자리를 많이 차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례는 있지만 검거된 사람은 없는 상태다.

지난 대선때 KBS는 역대 선거 사례를 검토해 벽보 훼손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는 '후보가 꼴보기 싫다', '홧김에 훼손했다', '술김에 했다' 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건물에 부착된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매체는 "초범의 경우 약한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범의 경우 중한 벌금 또는 징역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할 때 건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공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마음대로 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⑩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