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학연구원,'이웃 주민 간 분쟁의 적정·타당한 해결방안’ 성황

2018-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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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법학연구원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법학연구원(원장 서순복)은 빛고을50+와 공동으로

조선대 법학연구원
조선대 법학연구원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법학연구원(원장 서순복)은 빛고을50+와 공동으로 1일 조선대 법과대학1층 산관학협의회실에서 개최한 기획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 간 분쟁의 적정·타당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획세미나는 서순복 조선대 법학연구원장 개회사, 김종구 법과대학장 환영사에 이어 김춘환 법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1주제는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민사재판과 시민의 참여-민사배심조정을 중심으로’ 발표와 최광선 전남대 교수, 오대한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주제는 이철재 광주 통통통학교 교장의 ‘국내 ADR 유형과 이웃간 분쟁해결 광주사례’ 발표와 이수진 변호사, 민문식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순복 조선대 법학연구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들 간의 분쟁이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궁극적 해결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소송불경제 현상으로 인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지역사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수요에 대한 학문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법학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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