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년, 산불 냈다가 395억 원 배상…우리나라는 “3000만 원 이하”

2018-06-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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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처벌 없이 훈방되는 사람이 반 이상

유튜브,연합뉴스 Yonhapnews

이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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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 지난해 9월, 미국 오리건 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포틀랜드부터 멀리는 시애틀까지 잿가루가 날릴 정도로 크게 번진 산불은 19.4ha(여의도 면적 23배)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진화에 1천800만 달러(195억 원)가 든 산불은 어이없게도 15세 소년의 불장난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해당지역 법원이 이 소년에게 3천661만 달러(39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불 가해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액으로 무거운 책임을 물은 미국. 반면 우리나라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81%가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였는데요. 문제는 실화자 검거율이 현저히 낮고, 그나마 처벌 없이 훈방되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출처: 산림청)

2015~2017년 실화자 검거율 43.9%

산불 가해자 처벌률 35.9%

지난해까지 3년간 실화로 벌금형이 선고된 238명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6만 원에 그쳤습니다. 산불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에 드는 자원을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삼척에서 축구장 332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산불과 지난해 6월 서울 수락산에서 발생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산불 등은 모두 실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4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가 282건, 피해 면적이 429㏊로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가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출처: 행정안전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건,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산불 방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산불 가해에 응당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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