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김생민, 광고 위약금 없었다

2018-06-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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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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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생민(45) 씨가 성추행 논란 이후 위약금 등 금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일간스포츠는 김생민 씨가 광고 중단 이후 위약금 등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매체에 "(김생민 씨가)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으며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은 10년 전 일이다"라며 "단발성 광고 계약의 경우 꼼꼼한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에서 더욱 자유로웠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생민 씨는 지난 4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디스패치는 김생민 씨가 2008년 서울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가 최근 그중 한 명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생민 씨는 보도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당시 20여 편 넘는 광고를 찍었던 그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고 위약금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생민 씨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예능 대세로 급부상했다. 그는 '스투핏', '그뤠잇' 등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