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에게 1심 '징역 25년' 선고

2018-06-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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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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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부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씨와 A씨는 합의 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 더 큰 고통을 가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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