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로 묻힐 뻔한 20대 여성 살인사건…경찰 의심으로 덜미

2018-06-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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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품은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피멍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해 부검을 의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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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단순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의심으로 살인사건임이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27‧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씨(4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A씨 아파트에서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려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젊은 여성이 경련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피멍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직접적 사인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췌장 파열 때문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 신고 시점을 전후로 인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살펴봤지만 김씨 이외에 A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긴급 체포된 김씨는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하다 이튿날(5일)에야 주먹과 발로 A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때린 건 맞지만 살해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와 김씨는 같은 종교시설을 다니며 친분을 쌓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호철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았다. 경련이나 멍도 직접 사인으로 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을 품은 것”이라며 단순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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