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타있는 차량에 수차례 고의 추돌 후 도주한 트럭 운전자 (영상)

2018-06-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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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트럭을 후진했다가 전진해 A씨 차량을 들이 받았다.

만 1세와 만 2세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승용차를 고의로 4차례 추돌한 1톤 트럭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A씨 증언에 의하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19시 55분경에 일어났다. 신호대기를 하던 A씨 차랑 운전석에는 A씨가 앉아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아내, 뒷자리에는 A씨 자녀 두 명이 타있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흰색 트럭이 달려와 A씨 차량과 추돌한다. 이후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트럭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간다.

카카오TV, 보배드림

A씨 항의에 B씨는 트럭을 후진 시킨 후 재차 A씨 차량을 박았다. 이어 B씨는 앞서 상황 보다 더 멀리 트럭을 후진 시킨 후 A씨 차량을 들이받는다.

A씨는 트럭 운전석 문 유리창을 강하게 두들기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 않고 다시 한 번 트럭을 후진했다가 전진해 A씨 차량을 들이 받았다. 총 네 번째 추돌이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 이하 카카오TV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 이하 카카오TV '보배드림'

영상에서는 A씨 차량에 타있던 A씨 아내 비명소리가 들린다. 두 아이 울음소리도 들린다. A씨가 트럭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트럭을 저지하려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근처에 있던 경찰이 트럭으로 다가오자 B씨는 트럭을 몰고 도주한다. 영상은 트럭을 쫓아가는 경찰차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A씨는 5일 "도주하던 트럭은 다른 차와 2차 사고를 내고 잡혔다"라고 밝혔다. 6일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 사건은 첫 번째 추돌과 뒤의 고의적인 추돌로 나눠서 봐야 한다. 첫 번째는 흔히 많이 일어나는 후미 추돌사건이고 두 번째는 위험한 흉기에 의한 특수상해다"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B씨 혐의가 "음주운전, 도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특수폭행 등"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합의하고 싶다"라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A씨는 이날 글에서 "이 사고로 아내가 외상 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도 받을 예정이다. 다행히 두 아이 외상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