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과 상관없다” 윤두준 출국 불가에 병무청이 밝힌 입장 (공식)

2018-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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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 씨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28) 씨 해외 공연 불참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소속사가 밝힌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병무청은 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윤두준 씨 출국불가와 지난달 29일 병역법 개정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윤두준 씨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씨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오는 9일 베트남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태국 방콕 팬미팅에 모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한류 스타들 해외활동이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윤두준 씨는 병역법 개정이 아니었더라도 출국이 어려웠다. 병무청은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 씨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개정된 병역법 '단기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만 25세부터 27세 입영 대상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최장 2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는 5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개정 전 규정은 1회에 1년 이내, 횟수 제한은 없었다. 이번 개정은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두준 인스타그램
윤두준 인스타그램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