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끝까지 청구한다”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8-06-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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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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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의 불이익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적침해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법 개정 전후. (법무부 제공) / 뉴스1
미성년자 성적침해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법 개정 전후. (법무부 제공) / 뉴스1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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